상담소 2008.06.18 0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 상담에 집중하다보면 간혹 답변글을 빠뜨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귀하의 상담원문글에 대한 답변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915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된 질문에 답이 없이 뒤로 밀려서...
>부탁드립니다...
>
>
>물리치료사로서 기업체 내의 보건센타에서 근무를(보건센타 도급형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병원의 특수한 근무(당직 및 근로) 형태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되는 기업체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주간만 운영해 오던 근로시간을 2교대 운영으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2교대 운영 근로시간이 08:00~17:00 , 21:00~06:00 입니다.
>
>그런데 2교대 운영을 변형하여
>근로시간 17시 종료후 4시간 대기하고(자율시간 또는 사업장 대기)
>21:00~23:30(2.5H) 연장근로로 시키겠다고 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2.5H에 해당하는 시간만
>인정하며, 대기하는 4시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가 구석진데 있어 어디 오도갈데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연장근로를 위한 4시간에 대한 구속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처우도 없는데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
>도급직(보건센타) 근로자라라 원청사의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에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처지라 법적인 보호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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