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2년 7개월 근무하고 2개월 쉬고, 지금 직장에서 3월 17일부터 근무 중입니다..
9월 말이 출산예정일이라 출산휴가 받으려고 보니.
고용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서여..
그게 현 직장에서만인지..
이전 직장에서까지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출산휴가 3개월쓰고 바로 육아휴직도 쓸수 있는지요??
글구, 육아휴직이 10.5개월인지... 아님 1년인지요??
그록, 육아휴직중이나 끝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도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9월 말이 출산예정일이라 출산휴가 받으려고 보니.
고용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서여..
그게 현 직장에서만인지..
이전 직장에서까지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출산휴가 3개월쓰고 바로 육아휴직도 쓸수 있는지요??
글구, 육아휴직이 10.5개월인지... 아님 1년인지요??
그록, 육아휴직중이나 끝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도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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