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만약 1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07.7.1.부터는 50인이상 사업장, 2008.7.1.부터는 2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수'로 계산을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 8시간]
- 소개하신 야간대학생 겸 직원이 1일 8시간근무한다고 본다면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1주근로시간이 동일하므로 연차휴가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 소개하신 야간대학생 겸 직원이 1일 7시간20분(휴게시간 40분 무급) 근무한다고 본다면 연차휴가시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5일 * (36.7시간/40시간)*8시간=110시간=13.7일
- 소개하신 야간대학생 겸 직원이 1일 7시간10분(휴게시간 40분 + 조퇴 10분 무급) 근무한다고 본다면 연차휴가시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5일 * (35.8시간/40시간)*8시간=107.4시간=13.4일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50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직원중 야간대학생이 있습니다..
>일 8시간 근무(9시~5/40분 : 점심시간 40분)인데 학교를 가야하는 관계로 오후 4시50분 퇴근을 합니다...이런 경우 연차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당사는 연봉제이며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만약 1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07.7.1.부터는 50인이상 사업장, 2008.7.1.부터는 2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수'로 계산을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 8시간]
- 소개하신 야간대학생 겸 직원이 1일 8시간근무한다고 본다면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1주근로시간이 동일하므로 연차휴가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 소개하신 야간대학생 겸 직원이 1일 7시간20분(휴게시간 40분 무급) 근무한다고 본다면 연차휴가시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5일 * (36.7시간/40시간)*8시간=110시간=13.7일
- 소개하신 야간대학생 겸 직원이 1일 7시간10분(휴게시간 40분 + 조퇴 10분 무급) 근무한다고 본다면 연차휴가시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5일 * (35.8시간/40시간)*8시간=107.4시간=13.4일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50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직원중 야간대학생이 있습니다..
>일 8시간 근무(9시~5/40분 : 점심시간 40분)인데 학교를 가야하는 관계로 오후 4시50분 퇴근을 합니다...이런 경우 연차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당사는 연봉제이며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