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야 2022.03.22 13:27

개인 연차를 다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1월31일까지 근무를 했을때 퇴사하는달에 새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지급을 할때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아님 퇴직금 정산할때 발생한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8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하는 달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하였는데 정확하게 1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라면 2.1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1.,1.~31 사이에 그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퇴사시까지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 날짜 수정 관련 1 2022.04.07 253
휴일·휴가 연차촉진 적용회사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1 2022.04.07 774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056
휴일·휴가 퇴직 잔여연차 맞는지 확인 1 2022.04.06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4.06 178
기타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2022.04.06 511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결근을 한 경우 1 2022.04.06 431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792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36
해고·징계 징계위원의 자격 2 2022.04.06 327
최저임금 식당 직원분들의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22.04.06 742
임금·퇴직금 사무직 특근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2.04.06 271
근로계약 근로계약(포괄임금) 및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4.06 709
휴일·휴가 경조휴가일 산정시 개인휴무 포함여부. 1 2022.04.05 98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775
해고·징계 입사대기 중 채용취소 1 2022.04.05 868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계산법 1 2022.04.05 106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결원시 임금산정 1 2022.04.05 162
근로계약 위탁회사 변경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기... 1 2022.04.05 1641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조건 1 2022.04.05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