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내 겸업으로하는게 걸렸는데 회사측에서
단순업무부적합으로 권고사직해주겠다고하여서 권고사직작성을하였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 권고사직(업무부적합)으로 1달해고예고기간을 받았는데
중간에 남은기간을 사업주가 무급휴가로 처리하겠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되는게 없나요?
근로시간내 겸업으로하는게 걸렸는데 회사측에서
단순업무부적합으로 권고사직해주겠다고하여서 권고사직작성을하였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 권고사직(업무부적합)으로 1달해고예고기간을 받았는데
중간에 남은기간을 사업주가 무급휴가로 처리하겠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되는게 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30일전해고예고는 해주었는데 30일남은기간중에서 일부기간을 사업주 마음대로 무급휴가를 줄수있는건지 문의드렸던거에용 ㅠ
30일전 해고 예고를 한다면 30일 동안은 평상시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를 제공,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한다면 이는 해고의 예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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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간에 남은 기간을 사업주가 무급휴가로 처리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해고를 할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의 예고의무는 없겠으나, 만일 해고의 예고를 한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30일동안은 근무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