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2020년7월에 입사해서 2021.2월까지 근무한 사무실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였습니다.
연봉의 1/13을 퇴직연금으로 넣어두고 나머지는 매월 급여로 받았는데 7개월정도 적립한 퇴직 연금을 제가 급여로 다시 돌려 받을수 있지 않나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2020년7월에 입사해서 2021.2월까지 근무한 사무실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였습니다.
연봉의 1/13을 퇴직연금으로 넣어두고 나머지는 매월 급여로 받았는데 7개월정도 적립한 퇴직 연금을 제가 급여로 다시 돌려 받을수 있지 않나싶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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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점심시간 포함 1 | 2022.04.13 | 932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사원의 연장수당 별도 시급 측정 1 | 2022.04.13 | 930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1 | 2022.04.13 | 488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 2022.04.13 | 1857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1 | 2022.04.13 | 437 | |
임금·퇴직금 |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 2022.04.13 | 62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 2022.04.13 | 4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78 | |
기타 | 기업 채용문제 1 | 2022.04.12 | 1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 2022.04.12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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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급여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