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수랑 2022.04.05 13:05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2020년7월에 입사해서 2021.2월까지 근무한 사무실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였습니다.

연봉의 1/13을 퇴직연금으로 넣어두고 나머지는 매월 급여로 받았는데 7개월정도 적립한 퇴직 연금을 제가 급여로 다시 돌려 받을수 있지 않나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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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급여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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