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꽃낭자 2022.04.05 13:54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보건소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마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저희센터는  팀장급2명 정직공무원2을 제외하고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원들 구성은 작업치료사2명, 사회복지사2명 간호사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급또한 시간선택제라급2명, 시간선택마급13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직급은 다르지만 치매통합관리관련 업무와 책임을  똑같이  하고있는 상황에서 같은 간호사 같은 작업치료사 신분이지만 직급 차이가있어 임금보수에 차별이 존재하여  상담드립니다.보건소 코로나 업무대응으로 주말 초과근무 발생시 같은 일을 수행하고  직급차이로 인한 수당차별이 존재하고있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8조1항에 근거한 동일가치의 동일임금이  동성에도 적용되는지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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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에 있어서 여성임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물론 판례에서 동일가치 노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勞力),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다른 차별을 판단하는데 준용할 수 있겠으나 고평법의 성격상 남녀차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등에서는 차별이 기간제법, 파견법, 고평법, 고령자고용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나뉘어져 있어서 차별금지법이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법원 판결에서도 하급심이지만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선고일자 : 2018-06-14)라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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