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ㅇㅇㅇ ㅇㅇ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될수 있나요?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요.
징계위원회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ㅇㅇㅇ ㅇㅇ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될수 있나요?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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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1 | 2022.04.13 | 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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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2 | 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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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퇴사 1 | 2022.04.11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1 | 354 |
노동OK입니다.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위원회의 자격 등은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정함이 없고, 취업규칙상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여부, 구성 방법 등에 대해 특별한 정함을 두지 않는 이유는 인사권 재량권의 남용, 징계권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의 방법은 각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부 상근 또는 외부 비상근 인력으로 구성하더라도 법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