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자 2022.04.07 12:32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21년 2월 15일 입사 -> 21년 7월16일 퇴사 하였습니다.

    입니다. 연차는 몇일인가요?? 4일 or 5일

    월급여는 3,000,000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2. 연수수당 지급 시 세금공제 (연차 일수 5일 기준)

   . 국민연금 : 연차수당 * 4.5%(574,160*0.45% = 25,837원)

   . 건강보험 : 연차수당 * 3.43%(574,160*3.43% = 19,694원)

       ㄴ 장기요양보험 : 11.52%(19,694*11.52% = 2269원)

  . 고용보험 : 연차수당 * 0.8%(574,160*0.8% = 4593원)

  . 소득세 : ??

상기처럼 4대보험 일할계산 하여 처리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재직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했을 때 1개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5개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기 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 4대보험이나 소득세의 경우 세법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보수에 포함되어 과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2022.04.15 4634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방법 1 2022.04.15 433
근로계약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2022.04.15 1884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2022.04.15 405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22.04.14 11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문의 1 2022.04.14 402
임금·퇴직금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4.14 810
임금·퇴직금 관리사무소 변경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1 2022.04.14 391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4.14 1319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4.13 51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80
임금·퇴직금 감단직 월급여로 지급시 추가 근무경우 급여 계산문의 1 2022.04.13 503
고용보험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요청으로 인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여부 1 2022.04.13 910
임금·퇴직금 일급여 계산문제랑,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좀 드릴께요! 1 2022.04.13 1244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점심시간 포함 1 2022.04.13 956
임금·퇴직금 월급제 사원의 연장수당 별도 시급 측정 1 2022.04.13 94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1 2022.04.13 491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2022.04.13 1877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1 2022.04.13 445
임금·퇴직금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2022.04.13 632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