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은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에 대해 교섭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무직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노동조합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교섭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 노조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무직근로자는 회사와 별도로 임금교섭이 가능합니다.

2. 노동조합이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대해 이를 동일내용으로 회사와 협의할 수도 있고, 각각 별개로 분리하여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생산직,사무직)의 의견을 들어 동일내용으로 임금인상을 협의할 것인지, 각각 분리하여 회사와 협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분리교섭이 조합원에게 분리하다 판단되면 조합원은 의견수렴과정에서 노동조합에게 그 부당함을 알리고 동일내용의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즉, 업무내용의 차이 등을 이유로 생산직, 사무직 노조원에 대해 각각 다른 수준의 임금인상을 합의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저희 회사는 한노총인디요...
>매년 임단협할때마다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 임금 협상하면 생산직은 5%상승을 하면 사무직은 2~3%선에서 타협을 하거나
>사무직만 사측에 위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노조는 근로자을 대표하여 사측과 협상하는데 (임금 및 기타 복지) 매번 사무직은 생산직보다 인상율을 낮추거나..사측에 위임 또는 협상내용에서 제외되는데요...
>잔업수당이라든가 당직비..경우 10년 이상 인상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것이 올바른 임단협인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후 퇴직금 산정방법 2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의 ... 2008.06.18 2186
퇴직금 산정시 특별수당이 포함 되나요? 2008.06.17 1636
☞퇴직금 산정시 특별수당이 포함 되나요? (평균임금의 범위) 2008.06.18 2681
육아휴직복귀후퇴직금산정방법 2008.06.17 1289
☞육아휴직 복귀후 퇴직금 산정방법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복귀... 2008.06.18 3130
주40시간근무제 (주40시간제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 2008.06.17 1430
☞주40시간근무제 (주40시간제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 2008.06.18 2771
개인사업주도 고용보험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2008.06.17 2012
☞개인사업주도 고용보험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2008.06.18 3444
전 퇴직금 계산이 잘못 되었네요 2008.06.17 918
☞전 퇴직금 계산이 잘못 되었네요 2008.06.17 1060
취업규칙 열람에 관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2008.06.17 1095
☞취업규칙 열람에 관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2008.06.17 1721
시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2008.06.17 2461
☞시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 2008.06.17 4488
정년문제 문의 2008.06.17 961
☞정년문제 문의 (근로자의 동의없는 정년규정 변경의 효력) 2008.06.17 1219
임원선거일 2008.06.17 853
☞임원선거일 (부재자투표) 2008.06.17 966
복수노조에 해당여부 및 기타 2008.06.17 919
Board Pagination Prev 1 ...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