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6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운동회 참가가 회사에 의해 강제되어진 경우, 사내운동회 진행중 부상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운동회 참가가 회사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아울러 종전에 과거의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관련(회사에 의해 강제된 사내운동회 참가)되어 악화된 것이라면 산재처리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제가 군시절 추락사고에 의해서 허리디스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95년도)
>
>군병원에 후송되어 6개월간 입원해있다가 수술하지 않고 바로 만기제대를
>
>하게 되었지요. 그 이후 물리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치료에 힘써 온
>
>결과 다리저림증세같은 것은 거의 사라졌으며 일상적인 활동에 전혀 문제
>
>없이 지내오다가 보름전쯤 사내운동회를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는
>
>데 군시절보다 더 극심한 다리저림증세와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
>수술까지는 생각치도 않고 CT/MRI 촬영비와 물리치료비 정도만 보상받을
>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가능할까요?
>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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