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군시절 추락사고에 의해서 허리디스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95년도)
군병원에 후송되어 6개월간 입원해있다가 수술하지 않고 바로 만기제대를
하게 되었지요. 그 이후 물리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치료에 힘써 온
결과 다리저림증세같은 것은 거의 사라졌으며 일상적인 활동에 전혀 문제
없이 지내오다가 보름전쯤 사내운동회를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는
데 군시절보다 더 극심한 다리저림증세와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수술까지는 생각치도 않고 CT/MRI 촬영비와 물리치료비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가능할까요?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군시절 추락사고에 의해서 허리디스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95년도)
군병원에 후송되어 6개월간 입원해있다가 수술하지 않고 바로 만기제대를
하게 되었지요. 그 이후 물리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치료에 힘써 온
결과 다리저림증세같은 것은 거의 사라졌으며 일상적인 활동에 전혀 문제
없이 지내오다가 보름전쯤 사내운동회를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는
데 군시절보다 더 극심한 다리저림증세와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수술까지는 생각치도 않고 CT/MRI 촬영비와 물리치료비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가능할까요?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