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6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근로자의 임금계약 형태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일급제라면 기본급은 1일 31,000원이고, 월급제라면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월 000,000원)입니다. 상담글로보아 일급제근로자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기본급은 '1일 31000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월단위로 기본급을 산출하면 월의 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여금의 100%는 '일기본급*30일분'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2. 연봉제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월차수당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봉에 연월차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자유로운 연월차휴가 사용을 제약하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기저하가 발생할 뿐만아니라, 연월차휴가 청구권을 회사가 매수하였다는 분쟁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되 업무가 아직 미숙합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최저 임금은 시간급 3,770원 월 기본급 852,020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저의 사업장은 주44시간 사업장으로서 최저 임금 직원은 모두 3명입니다.
>
>   한 직원은 일당 31000원에 계약을 하고 근무중인데
>
>   5월 급여를 계산할때 제가 31000/8*226시간으로 하여 기본급 산정을 875,750으로
>
>   하였는데 근로자 본인은 기본급을 매월 일수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를 해와서
>
>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제 생각에는 매월 기본급이 바뀌면 7월말에 상여금 지급도 있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
>   하여야 하는지요
>
>   서식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
>2.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연봉제 계약을 하였습니다.
>  
>   이렇게 했을때 년,월차 수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근로 계약서에는 모두 포함 되어 있는 걸로 작성을 했는데 지급 하여야 할 의무가
>
>   있습니까?
>
>   있다면 어떤 조항에 있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후 퇴직금 산정방법 2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의 ... 2008.06.18 2186
퇴직금 산정시 특별수당이 포함 되나요? 2008.06.17 1636
☞퇴직금 산정시 특별수당이 포함 되나요? (평균임금의 범위) 2008.06.18 2681
육아휴직복귀후퇴직금산정방법 2008.06.17 1289
☞육아휴직 복귀후 퇴직금 산정방법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복귀... 2008.06.18 3130
주40시간근무제 (주40시간제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 2008.06.17 1430
☞주40시간근무제 (주40시간제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 2008.06.18 2771
개인사업주도 고용보험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2008.06.17 2012
☞개인사업주도 고용보험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2008.06.18 3444
전 퇴직금 계산이 잘못 되었네요 2008.06.17 918
☞전 퇴직금 계산이 잘못 되었네요 2008.06.17 1060
취업규칙 열람에 관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2008.06.17 1095
☞취업규칙 열람에 관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2008.06.17 1721
시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2008.06.17 2461
☞시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 2008.06.17 4488
정년문제 문의 2008.06.17 961
☞정년문제 문의 (근로자의 동의없는 정년규정 변경의 효력) 2008.06.17 1219
임원선거일 2008.06.17 853
☞임원선거일 (부재자투표) 2008.06.17 966
복수노조에 해당여부 및 기타 2008.06.17 919
Board Pagination Prev 1 ...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