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되 업무가 아직 미숙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최저 임금은 시간급 3,770원 월 기본급 852,02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사업장은 주44시간 사업장으로서 최저 임금 직원은 모두 3명입니다.
한 직원은 일당 31000원에 계약을 하고 근무중인데
5월 급여를 계산할때 제가 31000/8*226시간으로 하여 기본급 산정을 875,750으로
하였는데 근로자 본인은 기본급을 매월 일수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를 해와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매월 기본급이 바뀌면 7월말에 상여금 지급도 있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서식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2.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연봉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년,월차 수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 계약서에는 모두 포함 되어 있는 걸로 작성을 했는데 지급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조항에 있는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최저 임금은 시간급 3,770원 월 기본급 852,02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사업장은 주44시간 사업장으로서 최저 임금 직원은 모두 3명입니다.
한 직원은 일당 31000원에 계약을 하고 근무중인데
5월 급여를 계산할때 제가 31000/8*226시간으로 하여 기본급 산정을 875,750으로
하였는데 근로자 본인은 기본급을 매월 일수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를 해와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매월 기본급이 바뀌면 7월말에 상여금 지급도 있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서식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2.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연봉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년,월차 수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 계약서에는 모두 포함 되어 있는 걸로 작성을 했는데 지급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조항에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