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6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는 퇴직금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으나, 결국에는 귀하에 대한 사용자(법률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자)가 누구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귀하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보는 경우에는 위탁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업체에서의 재직기간과 신규업체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사실상의 사용자를 위탁업체로 본다면, 원청(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도급업체가 변경된 것이므로 고용승계에 의무가 없고 따라서 아쉽더라도 종전재직기간과 신규재직기간은 각각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운영하는지, 외부의 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위탁관리업체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765, 2006.7.28), 각각의 재직기간은 분리되어 판단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관련자료를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파트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2007년 5월10일에 입사하여 2008년5월9일이면 1년이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5월1일자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서 10일정도 모자라는 일수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애매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들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업체는 바뀌었지만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고  급여또한 먼저 정한대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린것은 저희와 같은 입장이 됬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은 아파트는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지급받았는지 궁금하고 그런 판례가 있다면 그판례나 자료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자료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결재를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입주자대표회장님의 결재와 관리사무소장님의 결재 이렇게 복수 인감을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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