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sh6989 2008.06.12 11:35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파트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2007년 5월10일에 입사하여 2008년5월9일이면 1년이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5월1일자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서 10일정도 모자라는 일수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애매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들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업체는 바뀌었지만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고  급여또한 먼저 정한대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린것은 저희와 같은 입장이 됬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은 아파트는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지급받았는지 궁금하고 그런 판례가 있다면 그판례나 자료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자료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결재를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입주자대표회장님의 결재와 관리사무소장님의 결재 이렇게 복수 인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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