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해등급재판정 대상 및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은 2007.12.14.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산재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에서는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4.9.30.에 산재종결(치유)되었다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겠다 판단됩니다.

* 산재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1.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의 장해등급표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5호, 제3급제3호, 제5급제8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5호 및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의 장해등급표에 따른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8호, 제11급제7호, 제12급제16호, 제13급제13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에만 해당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의 장해등급표에 따른 제1급제6호․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4호․제5호, 제6급제6호․제7호, 제7급제7호․제11호, 제8급제4호․제6호․제7호, 제9급제11호․제13호, 제10급제10호․제13호․제14호, 제11급제9호․제10호, 제12급제9호․제10호․제12호․제14호, 제13급제8호․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에만 해당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4.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제53조제3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진폐증에 따른 장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의 장해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9월30일 산재종결, 장해등급14급받았습니다
>
>개정법및 시행령에는 장해판정2년경과 후 3년내1회실시할 수있다 입법예고상태인데
>
>그럼 위 같은 경우에도 개정법및 관련법에 적응하여 위 제도에 의해 신청할 수 있는 여부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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