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7 0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근로기준법 제15조와 제96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의 연차휴가 관련 내부규정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회사의 내부규정과 관계없이 귀하가 소개하신 (1)의 방식대로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만약 회사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연차휴가산정기준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1월1일)을 연차휴가산정기준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해당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발생은 아래와 같이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2007.6.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6.25일(=15일*5월/12월)의 한도내에서 2007.7,8,9,10,11,12월,2008.1월(각 매월 1일) 등 총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미사용연차휴가일수 5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5일분 연차수당 발생)
2) 2008.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3,4,5월(각 매월 1일)에 각각 연차휴가(총4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기간중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연차휴가일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연차수당 미발생)
3) 2007.6.1.~2008.5.31.까지의 1년간에 대하여 2008.6.1.에 4일(15일-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2008.6.13.에 퇴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보상이 필요합니다. (4일분의 연차수당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인사일을 시작한 초보 직딩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퇴직자의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인데요..
>
>어떤 분이 2007.6.1일 입사해서 2008.6.13일 퇴사하였습니다.(근속기간:1년 0개월 13일)
>
>그리고 휴가 사용 일수가 작년에 2일,올해 4일.. 총 6일 휴가 사용하였습니다.
>(너무 길어질것 같아서..일단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한 휴가발생법은 생략하겠습니다)
>
>그러면
>(1) 근로기준법 상에 의한 연차 휴가 보상은
>    1년 이상 근로했으므로 2008.6.1일 부로 15일의 연차는 발생하는 것이기에
>    15일 - 기사용 6일 = 9일분의 통상임금이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
>
>(2) 회사 자체 내부규정으로
>    2008년 1월 1일에서 6월 13일까지 (대강 5개월)의 근속기간을 생각해서 아예
>    연차를 15일 X 5/12 = 7일로 발생했다고 가정해서
>    7일 - 올해 사용 4일 = 3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
>
>
># 전 (1)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
>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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