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막 인사일을 시작한 초보 직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자의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떤 분이 2007.6.1일 입사해서 2008.6.13일 퇴사하였습니다.(근속기간:1년 0개월 13일)
그리고 휴가 사용 일수가 작년에 2일,올해 4일.. 총 6일 휴가 사용하였습니다.
(너무 길어질것 같아서..일단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한 휴가발생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 근로기준법 상에 의한 연차 휴가 보상은
1년 이상 근로했으므로 2008.6.1일 부로 15일의 연차는 발생하는 것이기에
15일 - 기사용 6일 = 9일분의 통상임금이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2) 회사 자체 내부규정으로
2008년 1월 1일에서 6월 13일까지 (대강 5개월)의 근속기간을 생각해서 아예
연차를 15일 X 5/12 = 7일로 발생했다고 가정해서
7일 - 올해 사용 4일 = 3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 전 (1)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자의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떤 분이 2007.6.1일 입사해서 2008.6.13일 퇴사하였습니다.(근속기간:1년 0개월 13일)
그리고 휴가 사용 일수가 작년에 2일,올해 4일.. 총 6일 휴가 사용하였습니다.
(너무 길어질것 같아서..일단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한 휴가발생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 근로기준법 상에 의한 연차 휴가 보상은
1년 이상 근로했으므로 2008.6.1일 부로 15일의 연차는 발생하는 것이기에
15일 - 기사용 6일 = 9일분의 통상임금이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2) 회사 자체 내부규정으로
2008년 1월 1일에서 6월 13일까지 (대강 5개월)의 근속기간을 생각해서 아예
연차를 15일 X 5/12 = 7일로 발생했다고 가정해서
7일 - 올해 사용 4일 = 3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 전 (1)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