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퇴직의 효력발생(퇴직일)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10.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그 날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퇴직의 효력발생시는 2.10.이 되므로 입사일부터 2008.2.1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2. 회사가 입찰관련 문제로 고용지원센터에 4.10.자로 이직처리한 것은 단지 행정적인 문제이므로, 4.10.자로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처리하였다고 하여 귀하의 퇴직일이 4.10.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법리상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귀하의 퇴직(2.10.)이후 귀하의 자격증을 부당사용한 문제는 자격증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관련기관에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아 사직원을 2월10일자로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사직처리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전화로 독촉했읍니다.
>어느날 4월10일부로 이직처리 확인서를 고용안정센타에서 멜로 보내주던 군요.
>그리고 퇴직금을 3월에는 통장 봉급금액과 동일하게 1개월치만 입금하더니,
>나머지는 계속주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니 퇴직금 일부만 입금해 주더군요.
>그리고 퇴직일자를 2월10일부로 계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출근하지 않은 2개월분 및 퇴직금 지연이자는 어떻게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합니까.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은 4월10일부로 정산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이유는
>회사가 전자입찰(G2B)관계로 제가 기사1급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직처리를 2월10일부로 하면 평가점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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