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lee21c 2008.06.13 10:12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아 사직원을 2월10일자로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사직처리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전화로 독촉했읍니다.
어느날 4월10일부로 이직처리 확인서를 고용안정센타에서 멜로 보내주던 군요.
그리고 퇴직금을 3월에는 통장 봉급금액과 동일하게 1개월치만 입금하더니,
나머지는 계속주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니 퇴직금 일부만 입금해 주더군요.
그리고 퇴직일자를 2월10일부로 계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출근하지 않은 2개월분 및 퇴직금 지연이자는 어떻게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합니까.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은 4월10일부로 정산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이유는
회사가 전자입찰(G2B)관계로 제가 기사1급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직처리를 2월10일부로 하면 평가점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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