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레미콘 지입차주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인정되어 노동조합활동이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40시간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전 레미콘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5일근무제 시행에 관해서 문의드리려구요..
>이번 2008년 7월1일부터 20인이상 사업장은 주5일근무가 시행되는데요..
>저희는 대표이사 1명, 그리고 직원 13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해당이 안되는데.. 레미콘사업장은 주로 지입차주가 있습니다..
>저희도 레미콘지입차주가 12분 계시구요..
>그렇게 되면 20인이상 사업장이 되서 주5일제 시행이 가능할거같은데..
>이 레미콘 지입차주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요..
>궁극적으로 저희회사도 금번 20인이상 주5일제 시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사장님께 적극 얘기드려서 시행하려구요..
>법적으로 해야한다면요..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지입차주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대부분의 레미콘 업체가 이번 7월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거 같아요..
>건설현장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작업을하니..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레미콘 지입차주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인정되어 노동조합활동이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40시간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전 레미콘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5일근무제 시행에 관해서 문의드리려구요..
>이번 2008년 7월1일부터 20인이상 사업장은 주5일근무가 시행되는데요..
>저희는 대표이사 1명, 그리고 직원 13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해당이 안되는데.. 레미콘사업장은 주로 지입차주가 있습니다..
>저희도 레미콘지입차주가 12분 계시구요..
>그렇게 되면 20인이상 사업장이 되서 주5일제 시행이 가능할거같은데..
>이 레미콘 지입차주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요..
>궁극적으로 저희회사도 금번 20인이상 주5일제 시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사장님께 적극 얘기드려서 시행하려구요..
>법적으로 해야한다면요..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지입차주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대부분의 레미콘 업체가 이번 7월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거 같아요..
>건설현장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작업을하니..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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