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7 1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하향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은 효력이 없다" ( 2003.04.22, 근기 68207-493 )
[질 의] 당사는 1998년 정년을 58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함. 2001년 정년 도달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각각 퇴직하던 것을 정년에 도달한 날 당연퇴직토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함.
[회 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사료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축된 정년조항을 강제 시행한다면 이는 정년퇴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임.

*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 "취업규칙의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을 낮추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998.07.03, 근기 68207-1388 )
[요지] 취업규칙상 다른 근로조건의 보완조치 등이 없이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만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동의 없이 개정된 취업규칙은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2.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정년 포함)을 하향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취업규칙 개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측과 노동부에 취업규칙 개정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했는지, 취업규칙 개정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과반수가 취업규칙개정권한에 대해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개정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https://www.nodong.kr/4034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노동부 근로감독과로 1차 대질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측에서 갖고 온 취업규칙을 보니
>정년을 55세로 한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951년 7월생이시고 2005년 8월까지 정직원으로 일하시고
>촉탁직으로 전환되셨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55세가 되는해를 정년퇴직해당 연도로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회사에 관리이사가 새로 온 이후로 정년퇴직 적용이 다른것 같습니다.
>
>8년전쯤 퇴직하신 아주머니는 1945년생이구요
>그 아주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진 못하시고
>65세 되는 해 12월에 퇴직하셨다고 하시네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할까요?
>
>일단은 다른 사람들 정년퇴직자료를 요청하긴 했는데요
>이런 자료들도 회사측에서 맘대로 꾸며서 나올 수 있진 않을까요?
>근로감독관도 자꾸 회사측 편을 들어줘서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혹시 그쪽에서 오래된 자료들은 폐기처분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당사자 아주머니의 증언이 확인자료가 될른지요
>
>회사에서 정년을 바꾸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꿀 수 있는지요?
>노사협의회가 있긴한데요 그래도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뀔때는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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