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08.06.17 14:23
육아휴직자나 산전후휴가자는 사유발생일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의 경우 산전후휴가(2007.01.22~2007.04.21)종료 후 육아휴직(2007.04.22~2008.01.31)에 들어갔으며, 2008년 2월 1일자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6월30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평균상여금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난해하네요.
지금으로부터 1년을 하자니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고, 그럼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해서 일수(151일)로 나눠 30일을 곱해서 평균상여금을 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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