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 아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는 2가지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1곳의 시설에서만 특별수당으로 매월 급여일에 15만원씩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구요 특수지역은 아닙니다.
그럼 이 특별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 되는 건가요? 포함 되지 않는건가요?
1곳의 시설에서만 특별수당으로 매월 급여일에 15만원씩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구요 특수지역은 아닙니다.
그럼 이 특별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 되는 건가요? 포함 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