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7.1.퇴직자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본래 2008.4.1.~6.30.까지 입니다. (91일) 그런데 사례의 노동자가 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 일부의 기간(4.1.~4.30.)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기간이므로 변경되는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5.1.~6.30.까지(61일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3개월미만)에는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해당기간 및 해당기간동안 회사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 번호 상담글 관련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가 2008.04.30일자로 종료되고 근로자가 08.05.01일자로 복귀시 08.06.30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3개월의 평균임금의 계산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생각이 짧아 상담글을 한 번 더 올립니다.
>상세한 답변과 더불어 관련법령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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