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번호 상담글 관련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가 2008.04.30일자로 종료되고 근로자가 08.05.01일자로 복귀시 08.06.30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3개월의 평균임금의 계산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생각이 짧아 상담글을 한 번 더 올립니다.
상세한 답변과 더불어 관련법령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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