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1일자로...
C라는 회사를 통해서..현재 금융사인 AA사의 전산팀으로 들어왔습니다.
C회사와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구요... 월급여에서 3.3% 만 세제하고 받는 ,
재직증명서를 띄어보면 '사업소득 계약직'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퇴사인건데요...
회사에 입사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전에 나가면 마지막달 1달 급여를
못받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2월 재계약을 하면서,
그만둘 수도 있으니 6개월 계약을 하겠다는 제게, 회사측에서는 그만둘때 후임만 구해주고 나가면,
계약기간 상관없다.. 라고 해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경, 회사에 그만 두겠다는 통보를 했는데,
사람구해줄 때까지 있으면, 마지막 월급도 주겠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6월 16일 현재까지... 후임을 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달 정도..... 기다려보라는 내용의 통화를 제가 전화해서, 2번정도 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저는 6월 까지만 일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고, 퇴사했을 경우,
정말 마지막 월급을 못 받게 되나요?
6월1일~ 6월 30일까지의 급여는 7월 20일에 나오는 거라, .. 온전히 한달치가 빠지게 되거든요..
현재 이 곳은 ..
출근/점심/퇴근/여름휴가/모두 고객사인 AA사의 정책을 따르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근태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이라고 바도 되는 건지요.. ?
회사쪽에선, 넌 그냥 나가면 마지막달 월급 안 주니까..받을려면 끝까지 기달려라는 심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의 경우는.... 퇴사의사 표명하고 2달이 지나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면, 그만둘 수 없는 건지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C라는 회사를 통해서..현재 금융사인 AA사의 전산팀으로 들어왔습니다.
C회사와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구요... 월급여에서 3.3% 만 세제하고 받는 ,
재직증명서를 띄어보면 '사업소득 계약직'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퇴사인건데요...
회사에 입사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전에 나가면 마지막달 1달 급여를
못받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2월 재계약을 하면서,
그만둘 수도 있으니 6개월 계약을 하겠다는 제게, 회사측에서는 그만둘때 후임만 구해주고 나가면,
계약기간 상관없다.. 라고 해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경, 회사에 그만 두겠다는 통보를 했는데,
사람구해줄 때까지 있으면, 마지막 월급도 주겠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6월 16일 현재까지... 후임을 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달 정도..... 기다려보라는 내용의 통화를 제가 전화해서, 2번정도 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저는 6월 까지만 일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고, 퇴사했을 경우,
정말 마지막 월급을 못 받게 되나요?
6월1일~ 6월 30일까지의 급여는 7월 20일에 나오는 거라, .. 온전히 한달치가 빠지게 되거든요..
현재 이 곳은 ..
출근/점심/퇴근/여름휴가/모두 고객사인 AA사의 정책을 따르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근태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이라고 바도 되는 건지요.. ?
회사쪽에선, 넌 그냥 나가면 마지막달 월급 안 주니까..받을려면 끝까지 기달려라는 심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의 경우는.... 퇴사의사 표명하고 2달이 지나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면, 그만둘 수 없는 건지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