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6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격한 작업량의 증가 등의 사유가 있어 휴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와의  합의(또는 협의)과정을 거쳐 '휴일대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 등에서 '회사의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문구로 남겨두고,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하고 본래의 휴일을 근무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330

2.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제도'가 있습니다. 즉 회사의 사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휴업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휴업실시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세차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정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조건과 비가오면 세차일을 못하므로 휴일로 하기로 하였으며, 비가 계속 오면 계속 휴일로 하고 급여도 전부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한달에 보름간 연속해서 비가와서 휴일로 사용했을 경우 나머지 요일에 연속해서 휴일없이 근무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보름간 비로인해 휴일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기간에는 1주일에 2일 휴일을 또 주어야 합니까?
>이와같은 환경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내에서 서로 도움이 될만한 사항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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