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6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판단이 맞습니다. 따라서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2007.7.1.~ 7.31.까지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 평균 20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된다면 2008.8.1.부터는 주40시간제가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매월단위마다 상시고용되는 근로자수를 산출하여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 여부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08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수 20인이상 주40시간근무제를 앞두고
>    저희 회사는 6월 1일 ~ 2일까지 26명이었고
>    2일 7명 퇴사하여 현재는 19명입니다
>    신규입사 계획은 없구요
>    (위 인원은 사업주는 제외했습니다-맞는지요?)
>
>    그러면 (6.1.~6.2.)   2일간  * 26명 =  52명
>    나머지 (6.3.~6.30.) 28일간  * 19명 = 532명
>    합계  584명 / 30일 = 평균 19.46명
>    그래서 08년 7월 1일 주40시간근무제 대상이 아닌걸로 압니다-맞는지요?

>    답답하고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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