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로 상담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측이 탄력적 근로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두로 하기보다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7월1일부터 3교대제(1일8시간 주40시간제)를 시행합니다
근무형태는 조근조 출근 중근조 퇴근 문제로 인하여 하루 8시간씩이 아닌
조근조7시간 중근조8시간 야근조9시간씩 해서 1일 24시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조별로 차이가 나지만 탄력제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임금 계산은 8시간씩 동일하게 하자고 하니까
사측은 야근조가9시간을 근무하니까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문제가 된다고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력제 근로제를 시행하면 근무시간은 차이가 나지만 임금 계산은 8시간씩
계산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로 상담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측이 탄력적 근로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두로 하기보다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7월1일부터 3교대제(1일8시간 주40시간제)를 시행합니다
근무형태는 조근조 출근 중근조 퇴근 문제로 인하여 하루 8시간씩이 아닌
조근조7시간 중근조8시간 야근조9시간씩 해서 1일 24시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조별로 차이가 나지만 탄력제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임금 계산은 8시간씩 동일하게 하자고 하니까
사측은 야근조가9시간을 근무하니까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문제가 된다고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력제 근로제를 시행하면 근무시간은 차이가 나지만 임금 계산은 8시간씩
계산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