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드네 2022.04.01 10:27

알바 직원을 쓰는데 1일 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1주일에 근무일도 필요시마다 쓴다면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예) 3월 기준 3월 29일 5시간 근무/30일 4시간 근무/31일 7시간 근무 했을시 주휴수당이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1주일이라고 하면 월~일기준인지 아님 근무시간일부터 1주일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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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8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근로시간을 정해 그에 따른 임금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초과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황처럼 처음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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