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택배)
4대보험 가입
2021년 기준 8월~12월
최저임금(8.720)
근로시간 18:30분 08:00시
휴게시간
22:00~22:30, 24:00~01:00, 04:30~05:30 총 2.5시간
계약서상 총 지급급액 132,980 (식대 4,400 교통비5,000) 4대보험
실 급여 124,000원 인데 정상적으로 받은건가요?
현재 2022년 3월까지 일했습니다
일용직근로자(택배)
4대보험 가입
2021년 기준 8월~12월
최저임금(8.720)
근로시간 18:30분 08:00시
휴게시간
22:00~22:30, 24:00~01:00, 04:30~05:30 총 2.5시간
계약서상 총 지급급액 132,980 (식대 4,400 교통비5,000) 4대보험
실 급여 124,000원 인데 정상적으로 받은건가요?
현재 2022년 3월까지 일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1 | 354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26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 2022.04.11 | 300 | |
휴일·휴가 |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2153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0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2.04.11 | 357 | |
고용보험 | 가족 병가 실업급여 1 | 2022.04.10 | 764 | |
임금·퇴직금 | 사적<합의서>가 공적 <판결문>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 | 2022.04.10 | 502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22.04.09 | 594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 2022.04.08 | 38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은 1.5 보상인가요? 1 | 2022.04.08 | 2733 | |
기타 | 근로자의 퇴직사유 1 | 2022.04.08 | 351 | |
직장갑질 | 직장내 업무 지시 문의 1 | 2022.04.08 | 452 | |
여성 | 통상임금 1 | 2022.04.08 | 21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4.08 | 282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게시간 1 | 2022.04.08 | 105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질문드려요 1 | 2022.04.08 | 501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대체 근무를 하였을경우의 수당계산 1 | 2022.04.08 | 906 | |
휴일·휴가 | 퇴직금, 1 | 2022.04.08 | 1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계산해 보면
먼저 귀하의 근로시간은 1일 11.5시간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00,28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더하면 귀하의 야간근로는 5.5시간이므로 23,980원입니다. 여기에 식대와 교통비를 합하면 세전 금액은 133,660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매일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유급주휴일이 부여돼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