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8일 입사
2022년 3월 18일 퇴사
2022년 발생 연차16개
퇴사시 2022년 발생 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8일 입사
2022년 3월 18일 퇴사
2022년 발생 연차16개
퇴사시 2022년 발생 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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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479 | |
여성 | 육아휴직 퇴사 1 | 2022.04.11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1 | 354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26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 2022.04.11 | 300 | |
휴일·휴가 |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2154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0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2.04.11 | 357 | |
고용보험 | 가족 병가 실업급여 1 | 2022.04.10 | 764 | |
임금·퇴직금 | 사적<합의서>가 공적 <판결문>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 | 2022.04.10 | 502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22.04.09 | 594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 2022.04.08 | 38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은 1.5 보상인가요? 1 | 2022.04.08 | 2735 | |
기타 | 근로자의 퇴직사유 1 | 2022.04.08 | 351 | |
직장갑질 | 직장내 업무 지시 문의 1 | 2022.04.08 | 452 | |
여성 | 통상임금 1 | 2022.04.08 | 21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4.08 | 282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게시간 1 | 2022.04.08 | 106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질문드려요 1 | 2022.04.08 | 5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여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해 2022.3.18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미사용시 퇴사일 전일 기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