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3351 2022.04.04 12:07

2017년 9월 18일 입사

2022년 3월 18일 퇴사

2022년 발생 연차16개 

퇴사시 2022년 발생 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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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여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해 2022.3.18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미사용시 퇴사일 전일 기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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