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필요한사람 2022.04.04 12:14

20명되는 사업장입니다.

코로나확진으로 7일 자가격리한 직원에게 급여를 기존 지급하는 급여대로
100% 지급하였습니다. 

자가격리중에 무급이나 7일치 급여도 지급했다는것이죠.

그리고 격리중 7일은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했더니 왜 차감하느냐면 이의제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가격리중은 무급이므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거 아닌지요?
속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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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말은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 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코로나 감염병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자택치료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어 코로나 확진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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