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헌 2022.04.04 12:32

안녕하세요


퇴직 의사를 밝힌 후 3주째 근무 중이며 

마지막 근무일 후 남은 연차 18일을 모두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이 일치해야하므로, 팀장이 잘 못 승인한 휴가는 삭제처리하고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팀장은 합의될 때까지 인수인계서에 서명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퇴사일은 4.8일 

저는 4.8일까지 마지막 근무 후 남은 휴가 사용해서퇴사일은을 5.6 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요청한 휴가를 회사에서 강제 삭제하고 퇴사일을 4.8일로해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는지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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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해당하는 바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일을 명시한바 없이 마지막 근로제공일만 구두상으로 협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요구한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자가 거부하려면 시기변경 요구에 따른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사용자는 시기 변경을 할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보장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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