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2022.04.04 16:38

저는 숙박업(호텔) 식음료부에 재직한지 한달 되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작성전 미리 알아두어야 할거 같아서 문의 드려요.

월급여가 190만원이라고 하는데 급여신고는 확인해보니 18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A근무 : 07:00~12:00

B근무 : 07:0~22:00

O근무 : OFF

 평일 A근무 8일 ,휴일 A근무 2일

평일B근무 10일 , 휴일 B근무 1일 

OFF는 10일  

저희는 항상 대기 근무중이며  A근무때는 식사를 빨리 끝내고  사우나에 있는 직원이 식사를 해야하기에 교대 근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호텔에서는 6시 이후에는 한가하니까  A근무 1시간, B근무 3시간씩 휴게시간이라며 급여에서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근무형태라면 주휴수당,휴일근무수당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급여가 얼마가 되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너무 부당한거 같아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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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근무시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12시에 퇴근 한다면 1일 5시간 근로가 이뤄 집니다.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A근무가 월 평균 10일 이뤄진다면 월 평균 4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B근무의 경우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총 15시간 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2시간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B근무가 월 평균 11일 이뤄진다면 B근무 기본근로는 월 평균 88시간이 이뤄지며, B근무에 따른 연장근로는 55시간이 나옵니다. B근무에 따른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82.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3) 주휴수당은 기본근로를 소정근로로 하여 산정하는데 귀하의 경우 A근무 기본근로 40시간과 B근무 기본근로 88시간을 더하면 월 128시간의 기본근로가 나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가 나오며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174시간의 기본근로가 나옵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나오며 이게 기본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128시간인 경우 128/174*8=5.8 시간의 기본근로가 나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5.8시간으로 주휴 역시 1주 5.8시간, 월 5.8시간*4.34주=25.5시간이 나옵니다. 

     

    4) 휴일근무의 경우 A근무시 4시간*2일= 8시간으로 여기에 0.5배를 휴일가산하면 4시간의 휴일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오며, B근무의 경우 15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하면 7.5시간의 휴일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중 5시간에 대해서는 휴일8시간 초과근로로 추가로 0.5배를 더하게 되는데 2.5가 나옵니다. 따라서 휴일B근무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시간수는 10시간이 나옵니다. 휴일A근무와 휴일B근무에 따른 가산시간수는 월 14시간이 나옵니다.

     

    위의 기본근로시간 128시간에 주휴 25.5시간, 연장가산 82.5시간, 휴일가산 1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를 합하면 월 25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귀하가 지급받기로 정한 월 190만원을 월 25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7,600원으로 이는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250시간에 9,160원을 곱한 월 2,290,000원(세전)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5) 휴게시간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대기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명목상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지거나 업무대기 하는 시간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추후 근로시간으로 주장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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