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생산직 주야 2교대하고있는데 --> 주간 2조 2교대 06:00~14:00, 14:00~22:00 바뀔예정이랍니다.
이에따른 문의드릴내용이있어 아래와 같이 부탁드립니다.
1. 주간 2조 2교대 법령이나 임금에 관해서 부탁드립니다.
2. 시간을 저렇게 할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3. 시간을 저렇게 할시 수당을 1.5배 이상 받을수있는 시간대가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생산직 주야 2교대하고있는데 --> 주간 2조 2교대 06:00~14:00, 14:00~22:00 바뀔예정이랍니다.
이에따른 문의드릴내용이있어 아래와 같이 부탁드립니다.
1. 주간 2조 2교대 법령이나 임금에 관해서 부탁드립니다.
2. 시간을 저렇게 할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3. 시간을 저렇게 할시 수당을 1.5배 이상 받을수있는 시간대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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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 2022.04.11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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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전반적인 내용은 교대제 근로자 지침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