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젊절 2022.04.08 00:11

2021.03.02부터 재직중인데 주 15시간 이상인 것을 감안하여 2021.03.29부터 재직으로 계산했습니다.

주 4일 4시간씩 총 주에 16시간을 근무하는데 이번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산은 그럼 최근 3개월로 맞춰서 하는 건가요?

기본 평균 임금은 120정도로 나오는데 최근 3개월로 계산하게 되면 방학 특강 근무로 인해 평균임금이 190정도 나옵니다.

궁금한 점이 최근 3개월 계산인지, 또한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했을 시에는 주 30일 기준인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주 4일 근무라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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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8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짧으면 3개월의 임금총액이 적을 수 밖에 없으므로 평균임금도 이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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