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4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든 계약관계는 구두상으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상의 계약관계는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가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입사(근로계약의 체결)때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듯, 퇴직(근로계약의 해지)때도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회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시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사회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관련법에 따라 회사가 그 형사적 책임을 지게되지만, 그렇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 가능하므로 구두상의 근로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정황설명입니다.
>
>
>
>5월 13일에 입사를 해서 14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31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은것도 없고 처음 면접볼때 한 이야기와 업무가 많이 다름)
>
>
>중간에 왜 사람을 안 뽑냐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뽑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대한 좋게 퇴사 하려고 얼마전에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그런 말 했냐고 하네요.
>
>언제 그만 둔다고 말했냐고,회사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증거 있냐고
>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회사 사람들을 얼마나 알것이며 출장업무가 많았습니다.
>
>그런 상황에서 입사하자마자 나가는 사실을 어떻게 떠벌리고 다닐수 있겠습니까.
>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더군요.
>
>건설회사인데 제가 하는일은 전자쪽이라 제가 하는 업무내용을 회사에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
>진행중인 공사가 있는데 31일까지가 마무리가 되어야만 했기에 그때까지 하기로 하고
>
>열심히 일을 했는데
>
>이제와서 딴 소리 하네요.
>
>공사는 지속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고, 제가 그만두게 되면 회사에서 당장 피해를 보게 됩니다.
>
>진행중인 공사가 6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안되면 손해배상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차례 연기가 된듯)
>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책임을 저한테 손해배상을 하겠답니다.
>
>근데 현장에 몇번 가봤는데 얼핏 보아도 7월 말까지는 해야 끝날까 말까 합니다.
>
>근로 계약서를 얼마전에 사인하라고 주더군요.
>
>하지만 처음에 구두로 협의한 연봉이 많다고 계약서에는 일방적으로 10프로 짤려서 금액이 적혀 있는겁니다.
>
>그래서 그만둘껀데 뭐하러 사인하냐고 안 하고 있습니다.
>
>오늘 확인을 해보니 아직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군요.
>
>하여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
>그동안 일한거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
>------------------------------------------------------------------------------
>
>
>
>이미 사장님께 직접 퇴직 의사를 구두로 밝혔는데 이제와서 다른소리를 하는데
>
>꼭 내용증명으로 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또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것을 보면 제가 이 회사 직원으로 볼수 없는것 아닌가요?
>
>
>이런경우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좋게 끝낼려고 해도 안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해서 글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두서없이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5일 근무시행 연차휴가일 계산방법 2008.06.09 3230
☞주5일 근무시행 연차휴가일 계산방법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 2008.06.12 2794
8일간 병가시 급여는? 2008.06.09 3971
☞8일간 병가시 급여는? (병가기간중의 급여) 2008.06.12 31151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지 74일이 지났습니다. 2008.06.09 1201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지 74일이 지났습니다. 2008.06.12 1171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2008.06.09 13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24시간격일제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2008.06.12 5235
3조2교대 근무시간에 관하여 2008.06.09 4115
☞3조2교대 근무시간에 관하여 2008.06.12 4195
연봉제 사업장(5인미만)에서의 퇴직금 정산법. 2008.06.09 3077
☞연봉제 사업장(5인미만)에서의 퇴직금 정산법. 2008.06.12 2906
만근수당 계산 법 2008.06.09 5793
☞만근수당 계산 법 (만근수당 지급시 출근율 산정) 2008.06.10 30704
일용급여 수당산정관련 건 2008.06.09 958
☞일용급여 수당산정관련 건 2008.06.10 1627
퇴직자의 연,월차 계산방법 2008.06.09 921
☞퇴직자의 연,월차 계산방법 (무단 결근자) 2008.06.09 1746
수습기간 완료 후 해고 2008.06.09 1904
☞수습기간 완료 후 해고 2008.06.09 2828
Board Pagination Prev 1 ...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