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usksss 2022.03.29 17:08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명세서를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였지만

통상임금으로 작성된 퇴직명세서를 작성할수없다면서 평균임금으로 된 퇴직금명세서만 받았기에

제가 직접 퇴직금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결제받으려고 합니다.

아래금액이 정확한지를 더블체크하고자 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1.조건
 
주5일근무
오전9시부터 오후6시30분근무
기본급 2,733,333
식대 100,000
그외 수당 및 상여 없음.
 
2. 제가 계산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일 평균임금 = 95,505원
     *1일 통상임금 =100,736원 (시간당 통상임금 12,592원 *8시간)
        ***1시간당 통상임금 = 12,592원(2,833,333원/225시간)
        ***1주 통상임금 산정시간 = (8시간+0.5시간+0.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25시간)*5일+주휴일8시간 = 51.75시간
        ***1개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 51.75시간*월평균주수(7일/12월/365일) = 225시간
 
3.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
   *퇴직금 : 23,000,926 = 100,736원x30일x2,778일/365일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 : 352,020원 / 35,20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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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하회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산과 명세내역은 당홈페이지 계산기(퇴직금 자동계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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