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찐 2022.03.29 17:55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퇴직금을 DB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 4월 퇴사예정 1분이 계세요.

대충 계산해보니 300만원 조금 넘습니다.(세전, 3,040,000원)

이럴경우  아래에서 말하는 기준인 300만원 미만은 세전이겠지요?

퇴직자가 일반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더라도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실수령 금액은 300만원 안되니 본인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4월 14일부터는 55세 이하 직장인이 퇴사를 할 때 퇴직금 규모가 300만원이 넘는다면 무조건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만 받아야 한다. 2022년 3월 현재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근로자가 55세 이하이며 퇴직금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것이 의무이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B형의 경우는 아래의 법개정 이전에 이미 급여지급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퇴법 17조) 다만 이 경우도 가입자가 55세 이후,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1 2022.04.05 434
근로계약 주간 2조 2교대 근무시 근로기준법에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4.05 634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교직전환 차별 1 2022.04.05 17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소멸일 1 2022.04.05 2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4.04 612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가 가... 1 2022.04.04 246
휴일·휴가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2022.04.04 410
최저임금 급여산정이 궁굼합니다. 1 2022.04.04 183
임금·퇴직금 불법근로자 급여 미신고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2.04.04 1591
근로계약 3개월 수습 후 전환 1 2022.04.04 845
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2022.04.04 79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22.04.04 539
직장갑질 연차 소진 후 퇴사 관련 1 2022.04.04 1188
휴일·휴가 코로나 자각격리중 연차차감이 맞는지요? 1 2022.04.04 126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4.04 143
휴일·휴가 1년근무 후 퇴사 시 발생 및 사용 연차문의 1 2022.04.04 1998
근로계약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2022.04.03 903
최저임금 최저임급 질문 1 2022.04.03 257
노동조합 일방적 기업분할에 따른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대처방법 1 2022.04.03 908
근로계약 주휴수당 신고햇더니 고소할거라합니다 1 2022.04.03 14547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