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좋아 2022.03.30 12:34

2월분 급여 내역이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주6일, 9~6시 근무, 이당 87,440원입니다. 주중 1일 휴무가 있는데 저는 매주 수요일 휴무입니다.

2월달에 설 연휴로 1,2일은 임시선별검사소가 휴무였고, 9일, 16일, 23일 쉬었습니다.

공효일과 본인 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급여내역서는

1. 24일*87,440원=2,098,560원

2. 휴일근무수당 4일*43,720원 =174,880

3. 월차수당 87,440원

4. 주휴수당 349,76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월달 28일에서 제 휴일 3일만 빼고 25*87,440원=2,186,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지 않은가 문의했더니.

설연휴인 2월 2일과 제 휴일이 겹쳤기에 정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요일 쉬는 다른 근무자는 설연휴 1일,2일, 3일, 10일, 17일, 24일 이렇게 휴일은 사용한 분과 저랑 급여가 같습니다.

#저는 다른분보다 하루 더 근무하고도 급여가 같은 것이기에 급여계산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나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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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6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의 임금계산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이 근로자들마다 다른 경우에는 공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휴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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