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원 2022.03.30 14:15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한 후 일을 시작해서 근무한지 1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 중간에 해고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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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6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 또는 수습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이 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이여야 그러한 해고나 본계약 체결의 거부가 정당성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의 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따라야 하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그러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의 해고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23조와 2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를 당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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