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8일 입사
2022년 3월 18일 퇴사
2022년 발생 연차16개
퇴사시 2022년 발생 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8일 입사
2022년 3월 18일 퇴사
2022년 발생 연차16개
퇴사시 2022년 발생 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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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2 | 156 | ||
퇴직금 정산 1 | 2022.04.12 | 208 | ||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 2022.04.12 | 112 | ||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 2022.04.12 | 791 | ||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 2022.04.12 | 360 | ||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 2022.04.12 | 432 | ||
퇴직금 1 | 2022.04.12 | 190 |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538 | ||
육아휴직 퇴사 1 | 2022.04.11 | 235 | ||
퇴직금 1 | 2022.04.11 | 354 | ||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149 | ||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267 | ||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 2022.04.11 | 300 | ||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2182 |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10 | ||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2.04.11 | 363 | ||
가족 병가 실업급여 1 | 2022.04.10 | 771 | ||
사적<합의서>가 공적 <판결문>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 | 2022.04.10 | 509 | ||
연차수당 1 | 2022.04.09 | 594 | ||
연장수당 계산 | 2022.04.08 | 3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여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해 2022.3.18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미사용시 퇴사일 전일 기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