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미만 근로자 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아, 무급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개월 만급시 1개 연차 지급에서 제외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2022.02.01 입사
2022.03.01 연차 1회차 지급받음
2022.03.04 코로나 확진 /5일간 무급휴가 진행
2022.04.01 연차 2회차 지급 대상여부
근속 1년미만 근로자 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아, 무급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개월 만급시 1개 연차 지급에서 제외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2022.02.01 입사
2022.03.01 연차 1회차 지급받음
2022.03.04 코로나 확진 /5일간 무급휴가 진행
2022.04.01 연차 2회차 지급 대상여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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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 2022.04.19 | 50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3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624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 1 | 2022.04.18 | 218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3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4.18 | 22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 2022.04.18 | 566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63 | |
기타 | 복수노조 1 | 2022.04.17 | 920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8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2022.04.17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83 | |
임금·퇴직금 |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 2022.04.17 | 697 | |
비정규직 |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 2022.04.16 | 18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4.16 | 33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 2022.04.15 | 1273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5 | 3363 | |
기타 |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 2022.04.15 | 4730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방법 1 | 2022.04.15 | 4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만근이 아님)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결근의 반대어이고, 코로나 확진으로 사용자의 허가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