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임금(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법적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이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군입대전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군입대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지금에서 이를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에서는 군입대전에 퇴직한 것이 아니라, 휴직(고용관계의 정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셔야 법적인 논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전제재직기간을 군입대전기간+군입대후 복직한 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제가 직장을 다녔던곳은 한국타이어 서비스점 주식회사입니다
>
>얼마전에 정말 어이없는일이 벌어졌습니다
>
>제가 2003년 8월경에 입사를하여 2004년 10월16일날 군입대 때문에
>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10월달에 16일 일수일한거 50얼마에..7만원이 더들어있었습니다!!
>
>조금더 챙겨주나보다라고 생각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
>입사후 사장님하고 저와 약속을 한게 있었습니다
>
>바로 대학을 갈려면 2년이란기간을 근무하면 산업위탁생으로 대학에 들어갈수있다고
>
>하셔서 퇴직금을안받고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
>다시 제입사를 하여 군대가기전기간까지 합쳐서 2년이 다되어갈쯤에 대학간다고 하니..
>
>사장님이 말하더군요..
>
>남자는 군대를 가면 휴직처리가 안되고 사직처리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제가 그럼 퇴직금은 어떻합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수습기간 뺴고 나니 1년이
>
>안된다고 퇴직금은 없다고 하네여!!
>
>그래서 군대가기전에 일한 퇴직금은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
>현재 재입사이후 2006년 10월26일 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
>그만 두었습니다!!
>
>퇴직금은 정산하는중에 사모님하고 통화했는데..
>
>퇴직금은 기본급퇴직금정산을 한다고하네여..어이가없었습니다 더어처구니가 없는건
>
>저한테 지난번군대가기전에도 퇴직금 그렇게 정산해서 받았는데..
>
>저더러 서류상에 군대가기전에 퇴직금을 받았다고 적혀있다고 하더군여
>
>또한번어이가 없었습니다
>
>퇴직금도 기본급으로 받아 속상했는데..받지도않은 퇴직금은 받았다고 하니
>
>갑자기 화가나 제가 안받았다고 계속 승질섞인 목소리로 말하니깐 사장님한테
>
>확인해보라고 제가 말하니까 조금있다가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
>왜다지나간 얘기를 하냐고.. 그전껀 퇴직금 없다고
>
>그래서 제가 사모님은 다챙겨서 줬다고 하는데..무슨말씀을 하시냐고 하니깐..
>
>그때는 돈이없어서 못줬다는겁니다.....못준게 아니라 안준겁니다!!
>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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