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2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과실분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백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성실상 다른 채권과의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제가 아닌 반환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통하여 처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등을 통해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외근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과실은 100% 저희직원 과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3년간 할증보험료가 적용되어
>회사보험료 부담금이 그만큼 증가된 상태입니다.
>
>이경우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100% 개인과실이기 때문에
>할증된 보험료 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그 직원과 협의하여 과실에 해당되는 부분을 직접 받아야 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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