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파업 중 단체협약 등에 의거하여 정상근무(근로자 기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상여금은 각 지급시기별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안전보호시설(냉난방 시설 등) 근무자의 임금지급
>1) 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
>- (쟁의행위시 근로협조) 조합은 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열관리시설 및 전기시설을 관리운영 하는 관리원 중 각 단지별 1인은 정상근무토록 한다.
>2) 현재 근무상황
>- 기존 3교대(주야간)로 근무하였으나, 파업이후 노조에서 1인을 지정하여 월~금요일까지 9시~저녁6시까지만 근무하고 있음. (현재 40시간제 근무사업장)
>질의사항)
>- 안전보호시설의 경우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나, 주간근무 5일만 수행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하여도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
>2.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 현재 근무상황
> - 4월 11일부로 파업에 돌입하여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임금지급시 일할계산(기본급 등)하여 지급토록 할 예정임.(일근자 및 교대근무자 혼재됨)
> - 상여금 지급은 연간 총400%로 (1회 50%지급됨) 1,2,4,6,8,9,10,12월 8회지급
> - 4월 급여 계산시, 기본급이 약50프로로 삭감(근무일수 의거)되고, 이에 대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 드림(A,B에 대한 문의)
> A) 4월 기본급 50%,
> 4월 상여금 (4월 분 25%(기본급 반액), 3월 분 25%(기본급의 전액))
> 짝수달 지급기준시
> B) 4월 기본급 50%
> 4월 상여금(4월 분 50%(기본급 반액))
> 분기별 지급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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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파업 중 단체협약 등에 의거하여 정상근무(근로자 기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상여금은 각 지급시기별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안전보호시설(냉난방 시설 등) 근무자의 임금지급
>1) 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
>- (쟁의행위시 근로협조) 조합은 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열관리시설 및 전기시설을 관리운영 하는 관리원 중 각 단지별 1인은 정상근무토록 한다.
>2) 현재 근무상황
>- 기존 3교대(주야간)로 근무하였으나, 파업이후 노조에서 1인을 지정하여 월~금요일까지 9시~저녁6시까지만 근무하고 있음. (현재 40시간제 근무사업장)
>질의사항)
>- 안전보호시설의 경우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나, 주간근무 5일만 수행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하여도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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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 현재 근무상황
> - 4월 11일부로 파업에 돌입하여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임금지급시 일할계산(기본급 등)하여 지급토록 할 예정임.(일근자 및 교대근무자 혼재됨)
> - 상여금 지급은 연간 총400%로 (1회 50%지급됨) 1,2,4,6,8,9,10,12월 8회지급
> - 4월 급여 계산시, 기본급이 약50프로로 삭감(근무일수 의거)되고, 이에 대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 드림(A,B에 대한 문의)
> A) 4월 기본급 50%,
> 4월 상여금 (4월 분 25%(기본급 반액), 3월 분 25%(기본급의 전액))
> 짝수달 지급기준시
> B) 4월 기본급 50%
> 4월 상여금(4월 분 50%(기본급 반액))
> 분기별 지급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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