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4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파업 중 단체협약 등에 의거하여 정상근무(근로자 기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상여금은 각 지급시기별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안전보호시설(냉난방 시설 등) 근무자의 임금지급
>1) 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
>- (쟁의행위시 근로협조) 조합은 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열관리시설 및 전기시설을 관리운영 하는 관리원 중 각 단지별 1인은 정상근무토록 한다.
>2) 현재 근무상황
>- 기존 3교대(주야간)로 근무하였으나, 파업이후 노조에서 1인을 지정하여 월~금요일까지     9시~저녁6시까지만 근무하고 있음.  (현재 40시간제 근무사업장)
>질의사항)
>- 안전보호시설의 경우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나, 주간근무 5일만 수행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하여도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
>2.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 현재 근무상황
>   - 4월 11일부로 파업에 돌입하여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임금지급시   일할계산(기본급 등)하여 지급토록 할 예정임.(일근자 및 교대근무자 혼재됨)
>   - 상여금 지급은 연간 총400%로 (1회 50%지급됨) 1,2,4,6,8,9,10,12월 8회지급
>   - 4월 급여 계산시, 기본급이 약50프로로 삭감(근무일수 의거)되고, 이에 대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 드림(A,B에 대한 문의)
>   A) 4월 기본급 50%,
>      4월 상여금 (4월 분 25%(기본급 반액), 3월 분 25%(기본급의 전액))
>      짝수달 지급기준시
>   B) 4월 기본급 50%
>      4월 상여금(4월 분 50%(기본급 반액))
>      분기별 지급기준시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대상 질문입니다(개인질병으로 인한) 2008.04.28 1462
☞실업급여대상 질문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과 수습기간) 2008.05.04 2449
기타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2008.04.28 1036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2008.04.29 8362
근로계약 기간중 임금삭감 2008.04.28 1591
☞근로계약 기간중 임금삭감 (임금삭감에 동의하였는데) 2008.05.04 2509
기본급이 줄어들수도 있는건가요? 2008.04.28 1500
☞기본급이 줄어들수도 있는건가요? (연봉협상이 없습니다.) 2008.05.04 1832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2008.04.27 6751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2008.05.04 5568
인건비를 못받았습니다. 2008.04.27 1393
☞인건비를 못받았습니다. (인터레어 도급 공사비) 2008.05.04 3217
요양신청서 접수기간중에 실업급여 신청 2008.04.27 2120
☞요양신청서 접수기간중에 실업급여 신청 2008.05.04 2330
3개얼 수습기간중 해고에대한 실업수당질문입니다. 2008.04.27 1887
☞3개얼 수습기간중 해고에대한 실업수당질문입니다. 2008.05.04 4190
임금 체불 구체적인 처리방법 문의 2008.04.27 1280
☞임금 체불 구체적인 처리방법 문의 (회사가 파산되는 경우) 2008.05.04 2974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한지,,,(부모님 건강상문제) 2008.04.26 1559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한지,,,(부모님 건강상문제) 2008.04.29 1863
Board Pagination Prev 1 ...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