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2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소 잘 읽었습니다. 회사측의 구두상의 협박내용에 대해서는 그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문제시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도중에 회사측에서 보내온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너무 과민한 반응 보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귀하와 회사간의 근로계약이 2008.3.까지 3개월간의 단기근로계약이라는 점입니다.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부당해고임은 맞지만, 이미 3.31.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므로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구제실익은 없다고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직복직의 의사는 없고 다만 원직복직을 대신하는 금전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겪는 심정고통이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해고사건 등과 견주어 볼때 단기근로계약을 맺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끝까지 심문회의를 진행하는 것 보다는 심문회의전 또는 심문회의 도중 노동위원회 관계자가 상호간에 화해를 주선하는 경우 화해에 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고용문제로 이리저리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여기에 오게되었습니다.
>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또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로 고민하시고 피해입으시는걸 보며
>
>그동안 제가 얼마나 노동문제에 무관심 했었나 생각이 듭니다.
>
>제도 물론 제가 안좋은 상황이 되어야만 찾아오고... 고생하시고..수고하시는 분들께
>
>죄송한 맘 그지없습니다.
>
>저의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저는 웹프로그램 개발자로 프리랜서 입니다.
>
>개발업체와 3개월간(2008년1월부터 3월말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근무기간동안은 정규직과
>
>마찬가지로 지정장소에서 지정된 근무시간동안 업무지시를 받으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
>그러던 중 고용주는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주말, 휴일, 구정연휴까지도 출근해
>
>줄것을 요구했구요 공휴일에 출근하는 댓가로 휴일출근수당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렇게 평일에 야근 및 철야 그리고 휴일에도 출근하여 일정을 무척 많이 앞당겼습니다.
>
>그런데 2월 20일경에 2월 29일 부로 프로젝트가 종료된다고 고용주가 이야기했습니다.
>
>다른일을 구하려면 알아보고 인터뷰보고 하다보면 보름은 걸리는데 일주일 남겨두고 이야기를 한 터라
>
>5일치상당의 급여를 더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
>고용주는 주고싶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옥신각신하다가 5일치를 더 받는것으로 구두약속하고
>
>업무가 다 끝난 상태였기에 2월 28일에 철수하는 것으로 고용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철수하였습니다.
>
>그런데 급여날에 고용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5일치주기로 했던것을 다 못주겠다고
>
>반만 주게다고하면서 수용하지 않을 시 2월 급여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는 제가 제출한 진정서를 업체에 보내고
>
>업체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후 그것을 다시 저에게 보내주고
>
>제가 다시 그 답변에 대한 이유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로 보내면
>
>다시 노동위원회는 이유서를 업체에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심문회의를 개최하는 순서였습니다.
>
>제가 진정을 하고나서 고용주로부터 내용증명이 한통 날라왔습니다.
>
>내용은  근무기간동안 제 근태가 불성실하여 고객사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수차례 받았다는 내용과
>
>제가 2월29일에 무단결근했으며, 계약서상 급여는 모든 야근 및 특근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정했으니
>
>주말,휴일,구정연휴에 출근하여 지급한 휴일수당 무단결근한 29일치 일당을 모두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를 이행치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노동부로 부터 받고나서 전 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고용주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내용이었고 그 반박내용의 근거로 함께 일했던 개발자들에게
>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았구요
>
>그냥 이유서란 제목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 후 또 한통의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
>역시나 고용주가 보낸것으로 이번에는 처음에 언급한 금전의 반환과 함께
>
>명예회손으로 고발,고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급여지급일 당일에 전화를 하여 5일치의 반만 받는것으로 수용하면 2월치 급여와 함께
>
>지급하여 줄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2월치 급여도 주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을
>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명예회손의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
>
>
>여기까지가 제가 글을 쓰는 현재상황입니다.
>
>사실 같은 상황의 사람이 저를 비롯해 두명이 더 있습니다. (진정서도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
>처음엔 5일치만 받고 고용주로부터 미안하다는 사과 받고 싶은 심정으로 시작했으나
>
>없었던 일을 거짓으로 만들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
>보내오는걸 보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
>급여지급일에 전화를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
>
>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협박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
>녹취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나름대로는 충분히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
>정치적인 술수와 로비와 여러 실력행사를 한다면 정의도 사라지는 여러 뉴스들을 보면서
>
>걱정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
>함께 일하던 개발리더와 개발자들에게도 사장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없었던
>
>이야기라는 부분에 대해 서명도 받았지만...
>
>같이 투쟁하는 사람들이 법이나 소송이나 이런부분에 전혀 지식과 경험이
>
>없는상태라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
>그럼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수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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